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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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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남대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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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내년부터 흡연하면 10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음 달부터 남대문길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0일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내달 1일부터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본점으로부터 한국은행까지 직선거리 490m 구간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직선거리 490m 구간 등 2구역이다.


중구는 올 연말까지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 등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홍보를 위해 중구는 남대문로길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금연홍보단,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남대문로길 1개소 2개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중구 내 금연구역은 총 221개소로 확대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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