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 보건의료원은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약30평)이상 일반음식점과, pc방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장소 전면금연제도에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이상 음식점, 올12월말까지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pc방에 대해서도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 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렛, 안내문 등을 배포해 홍보하고 2014년 1월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는 법령에 따라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전면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개인의 경우 10만원이 각각 부과되므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군민이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군은 단속반 편성해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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