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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뉴타운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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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 극심한 갈등과 반목으로 사업표류 10년, 영등포구의 끈길긴 대화와 중재로 극적으로 사업추진 합의 이끌어내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끌어올리고 기반시설 축소 등 통해 주민부담 최소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가 10여 년 교착상태를 풀고 드디어 재건축의 물꼬를 텄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건립된 지 40여년이 경과돼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해오고 있는 남서울아파트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 9월26일부터 15일간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서울아파트는 1974년에 지어진 13개 동, 567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 거미줄처럼 생긴 건물균열과 수시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탈락 현상으로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갈라진 건물틈새로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급배수관이 수시로 파열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05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즉시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됐고 구조 안전상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11월 남서울아파트 및 인근 일부 단독주택단지를 묶어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용적률 249.7%, 646가구 건립)해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 간 개발이익분배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지난 10여 년간 갈등과 반목만 키우면서 앞으로 한발도 나가지 못한 채 지지부진 제자리걸음이었다.

신길뉴타운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시동  남서울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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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현장시정실 운영 차 영등포구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별히 현장을 찾아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촉진계획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전히 개발이익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조길형 구청장이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아침, 저녁, 주말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과 수없이 만났다.


아파트 입주민과 상인회가 참여하는 개별 및 합동회의, 토지등소유자 개별 면담,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면서 이해 당사자 간 견해차를 좁혀 나갔다.


또 직접 구 예산을 들여 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했다.


이 같은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지난 7월23일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를 토대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 주민 공람공고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수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가장 큰 기본방향은 주민부담 최소화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남서울아파트 남측 단독주택지(면적 4401㎡)는 정비구역에서 제외, 주민이 부담해야 할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최소화 하면서 건축배치 및 높이계획 조정을 통해 세대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지를 제외하면서 구역 면적을 3만6635㎡ 에서 3만2234㎡로 축소했다. 공공용지로 무상 귀속해야 하는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은 4081㎡(순부담률 11.1%)에서 2897㎡(순부담률 8.9%)로 약 30% 감소시켰다.


용적률은 249.7%에서 298.4%로 상향시켜 건립세대수를 646가구에서 887가구로 크게 늘렸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분양 세대가 당초보다 175가구 늘어나게 됐다.

신길뉴타운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시동  배치도


또 당초보다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3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게 됨에 따라 임대주택 66가구도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낡고 오래돼 많은 생활 불편을 초래했던 남서울아파트는 공원과 아파트, 상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환경의 아파트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또 주변의 낙후된 7호선 신풍역 주변의 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오는 11월 경 서울시에 정비계획(안)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안)이 결정되면,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워낙 주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태로 여러 해를 넘긴 사안이었지만 모든 민원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마침내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촉진계획(안)인 만큼 서울시에서 원안대로 결정하여 줄 것으로 믿고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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