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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전 대표 50억 규모 배임 사실 확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셀루메드는 29일 이공식 전 대표이사(주식회사 온니테크)가 50억원 규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 중"이라며 "그에 따라 판결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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