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신일산업은 윤대중 외 2명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본점 이전 관련),이사 해임의 건(송권영), 감사 해임 및 선임의 건 등 기재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며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