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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경영권분쟁 3라운드…임시주총 재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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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등 3인,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제출…신일산업 대주주·경영진 비리의혹 제기
대주주 황귀남 노무사는 임시주총 허가 무산에 불복, 항고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황귀남 노무사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7일 신일산업 대주주인 황귀남 노무사 측은 신일산업 주주 윤대중씨 등 3인이 전날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수원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씨는 신일산업 주식의 4.74%(252만410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소액주주다.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인 윤씨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가 나면 뜻을 같이 하는 다수의 주주들과 힘을 합해 충분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해 대표이사 해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씨 등은 허가신청서에서 "회사의 대주주인 김영 회장과 현 송권영 대표이사는 그동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들의 견제나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구체적인 사례로 회사는 선풍기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아무런 필요 없이 현경영진이 출자해 설립한 중간거래처를 끼워 넣어 거래해 일감과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회사가 김영 회장의 개인사업체를 통해 2010년부터 수년간 48억여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업체는 주소지가 김영 회장의 자택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없어 어떠한 실질적 역할도 수행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거래 자체가 허위 내지 위장거래라는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회사 측이 이런 거래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공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못해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점에서 현경영진이 김영 회장에 영합해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감사가 이런 비리에 대한 감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를 옹호해 왔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추가적인 부실화를 막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경영진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6월26일 법원이 법률상 요건을 갖춰 주주총회의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황귀남 노무사의 임시주총을 소집을 허가했지만 이후 황 노무사측의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아 임시주총 허가를 취소했다"며 "법원은 이번 새로운 주주들의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지난 임시주총의 허가 때와 동일한 관점에서 허가해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했다 무산된 있는 황 노무사는 지난 15일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황 노무사는 "다수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문제점에 대한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박탈된 것에 대해 많은 주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항을 계속 할 것"이라며 "동시에 다수의 소액주주들과 공동으로 즉각 새로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신청하는 등 신일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노무사는 "현재 신일산업에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와 다수의 주주들이 참여하는 '신일산업 경영정상화 소액주주 조합'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검토결과를 주주들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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