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일산업 관련 오는 19일로 예정된 임시주주 총회 소집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임시 주총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장초반 하한가로 향했다.
15일 오전 9시54분 현재 신일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4.83% 하락한 1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2일 개인주주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임시 주총의 경우 앞서 지난 6월의 허가 결정도 취소됐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황씨가 신일산업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황씨가 신일산업의 소수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이를 허가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황씨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이다. 황씨 측은 “다수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문제점에 대해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법원 결정으로 박탈된 데 대해 많은 주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대항을 계속하는 동시에 즉각 새로운 임시 주총 개최를 신청하는 등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일산업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및 다수 주주들이 참여하는 ‘신일산업 경영정상화 소액주주 조합’ 결정도 검토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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