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규 신일산업 등기이사, 회사 형사 고소 및 감독당국 진정서 제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경영권 분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신일산업의 경영진이 현 등기이사의 형사 고소를 당했다.
류승규 신일산업 등기이사는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인 유상증자가 그 목적뿐만 이사회 소집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신일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감독당국에 진정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류 등기이사는 "신일산업이 유상증자를 위한 수차례의 이사회결의 시 이사회 소집절차를 법령 및 정관에 따르지 않았다"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사회 결의서에 정체불명의 도장이 날인돼 있음을 최근 발견해 이사회 의사록 위조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이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류 이사는 "신일산업이 진행 중인 유상증자는 그 목적뿐 아니라 절차도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어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은 지난 17일 윤대중씨 등 소액주주의 새로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씨 등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다음 주 초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대중씨는 신일산업의 유상증자에 대해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주식의 28.18%, 172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라며 "유상증자 주관사는 실권주를 인수하는 대가로 18%에 해당하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신일산업의 재무나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고, 이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씨는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한 자금 중 40억원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했다가 갑자기 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자금이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입금 상환계획이라고 기재한 8건의 내역을 보면 2014년 상환예정일이 도래하는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5년 이후 상환 예정일인데, 상환시점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급하게 유상증자를 진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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