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요인 사전해소와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346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난위험요인 사전해소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교량,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동주택 등 법에서 정한 시설물 및 건축물로써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하게 된다.
중점 조사항목은 토목,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분야별로 시설물형태, 설계도서, 비상연락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양호, 주의, 불량으로 구분하게 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며, D, E등급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일제조사 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D, E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사용제한, 금지조치 하고 재난위험시설로 고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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