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992년 도로건설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옛 의왕∼과천간 도로)의 통행료를 10월1일부터 50원에서 100원 인상한다.
이 도로는 하루평균 12만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차종은 승용차가 전체의 9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대형 화물차는 10% 내외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50원에서 1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경기도의회에 통행료 인상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50원이 오른다. 승용차ㆍ소형승합차ㆍ소형화물차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중대형승합차ㆍ중형화물차ㆍ2축 대형화물차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다만 3축 이상 대형화물차와 특수화물차는 기존처럼 1200원으로 동결했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지난해 2월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 관리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다. 두 기관은 당시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그동안 도에서 관리해오다 지난해 민자로 전환돼 올해 처음 통행료가 오르는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이 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잠정 결정하면서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통행료 인상은 도의회 보고사항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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