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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의 법적 쟁송에서 '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김영환(새정치연합ㆍ고양7) 의원은 2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의회가 발의한)생활임금 조례 등 4개 법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와 대법원 제소까지 갔는데, 이후 (도의회의)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을 절감했다"며 도의회 사무처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의 경우 당시 법무담당관실에서 4개 대법원 제소 건에 대해 1건당 400만원씩 수임료를 주고 제소한 것으로 안다"며 "근데 우리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항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가 발의한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지면서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 제가 직적 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의회 사무처 내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소송 대응 기능과 함께 조례제정 등을 직원 몇명이 기술적으로 담당하다 보니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보조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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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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