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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영상 공개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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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 가치가 높지만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부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여객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녹음기능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 중에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블랙박스 영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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