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일 형사조정위원회 열어…양측이 중재안에 동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부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58)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5일 오전 서씨와 부인 서정희(54)씨가 출석한 가운데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을 중재해 형사처벌 대신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다. 만일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조정절차에는 동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하면 형사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서세원씨는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세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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