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4 등 신규 고가 스마트폰, 저가 요금제 써도 보조금 받아
중고폰으로 개통해도 보조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삼성, 애플 등 주요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시기가 맞물리면서 단말기 교체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남들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호갱님(호구 고객)'이 될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신형 고가 스마트폰이나 중고폰을 샀을 때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10월1일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3만~4만원 요금제에 가입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선택 요금제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액수는 달라진다.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새롭게 정한 보조금 상한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유통점별로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4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7만원 이하 요금제는 이와 비례한 보조금을 받는다. 이를테면 8만원 요금제에 보조금 30만원이 지급됐다면 4만원 요금제는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예로 들자면 8만원 요금제로 가입해 보조금을 최대(34만5000원)로 받는다면 단말기 값은 61만2000원이 된다.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단말기 값은 80만7000원으로 올라간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94만500원)로 계산하면 8만원 요금제에서는 최저 59만5500원까지 살 수 있고 4만원 요금제에서는 79만500원이다.
아이폰6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 통신사에서 약정 없이 판매되는 가격이 649~849달러(약 67만~88만원)수준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8만원 요금제 기준 32만5000~53만5000원, 4만원 요금제로는 52만~73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액에 맞춰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된 정보는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바뀌는 또 한가지는 '분리요금제' 도입이다. 신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요금제만 가입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통사가 지급하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약정이 만료된 기존 단말기로 다시 2년 약정 가입을 할 때도 처음 기계를 살 때처럼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에 준하는 통신료 할인을 받는 식이다. A라는 소비자가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신 중고폰으로 8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 30만원 중 이통사 재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준할인율을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금할인은 기준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초 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규모를 산정해 계산한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산정한 지원금 규모를 토대로 기준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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