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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제외 불구, 단통법 효과 위력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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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證 "분리 공시 무산, 하지만 단통법 효과 충분히 거둘 전망"
폰당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확정, 인당보조금 하락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달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시행령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됐지만 여전히 효과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분리 공시가 비록 제외됐지만 여전히 단통법은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리 공시 제외로 폰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단말기 유통 부문에서의 삼성전자의 위상이 당장 약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규제개혁 위원회는 24일 10월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 공시(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단통법 효력의 근거로 폰당보조금 상한선 제정 및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차등이 이미 정해진 데다 판매점 사전인증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번호이동 숫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 과열 지표 판단 및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도 요인으로 꼽았다.


단통법 4가지 핵심 사안 중 비록 1가지 사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나머지 중요한 사안들이 모두 투자가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여 단통법 효과는 여전히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방통위는 10월~2015년 3월까지의 폰당보조금 상한선(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 합산 기준)을 30만원으로 정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올 4분기 및 2015년 1분기 통신사 인당보조금(SAC)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 인당보조금이 30만원에 육박했는데 제조사 장려금,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차등 방식 도입을 감안 시 2014년 4분기~2015년 1분기 통신사 인당보조금(SAC) 20만원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는 "폰당 보조금상한선 법제화로 위반 시 통신사 임직원 형사 처벌 가능해지고보조금 균등화에 따른 시장 과열 기간 축소로 통신사 이익 안정성 향상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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