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용서버 갖춰 처리시간 평균 5분→40초…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일부 대형마트 등 6000여 곳에서 물건 살 때 낸 부가가치세 등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들의 내국세 환급이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출국 때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갖추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일부 대형마트 등 6000여 사후면세사업장에서 물품을 사고 출국 때 세관반출확인을 받은 뒤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이 느는 가운데 내국세 환급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세다.
환급대상 건수는 크게 늘지만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반출물품 확인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원 이하 구매물품에 대해 여행자가 세관출국검사대를 찾지 않고도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무인단말기) 21대를 갖췄다.
키오스크를 통해 반출확인신청이 들어오면 승인내역을 빨리 알려줘야 하지만 기존에 쓰던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은 자료처리에 5분쯤 걸렸고 자료가 사라질 때도 생겨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풀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서버마련 예산 2억7000만원 지원)와 관세청은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맡는 전용서버를 지난 7월 만들고 8월엔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결, 시범운영했다.
결과 내국세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빨라졌고 자료가 사라지는 일도 생기지 않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유커(중국인관광객)’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짧아져 외국인관광객의 편의와 쇼핑관광 활성화에 보탬을 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내국세 환급처리시간을 더 줄이도록 시스템을 꾸준히 손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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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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