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27일 추석 전에 영세 자영업자 44만명의 과다 납부한 소득세 373억원을 찾아내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환급되는 세금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지난 25일 환급금을 입금했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우면 통지서 뒷면의 양식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9월11일보다 앞선 9월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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