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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상가권리금 법제화'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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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상가권리금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물주(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입자(임차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입법화가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로 형성된 영업적 가치는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해 왔지만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면서 법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이 포함됐고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TF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권리금 법제화 작업이 진행돼 왔다.

김진태 의원은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약 220만 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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