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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로비'정두언 재판에 이상득 전 의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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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저축은행 로비'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공판에 이상득(79)전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정 의원에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의원이 증언대에 서는 이유는 정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7억5000만원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기소돼 징역1년2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면서 "그를 불러 상황을 물어보자"고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은 형제 같았지만 극렬하게 대립한다"면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파기환송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것"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비자금 수수 재판에서 1·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파기환송돼 재판을 열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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