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사건은 파기 환송…성완종 의원 사건은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26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6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이날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으며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 추징금 4억57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6일 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 무료음악회를 열고 장학재단 명의로 1000만원의 청소년선도지원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성 의원은 26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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