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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격증 대여한 법무사에 자격정지 1년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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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한 법무사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법무사징계의원회를 열어 등록증을 대여한 법무사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하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 법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법무사등록증을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대여했다. 이 대가로 합계 7295만원을 받았다. 이는 등록증 대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다.


법원은 "최근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들에 의한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왜곡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조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무자격 브로커들의 불법적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15일 악성브로커에 의한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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