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이사직 복귀 여부가 30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임 전 회장이 "금융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 열리는 심문기일은 대개 다음날 오전에 그 결정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임 전 회장의 복귀여부는 30일쯤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임 전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임 전 회장은 본안소송(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사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 전 회장은 KB금융지주의 대표이사직에는 복귀할 수 없다. 17일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 전 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분란 등을 이유로 금융위는 임 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건의 당사자중 한명인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사퇴했지만, 임 전 회장은 이를 거부한 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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