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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규제심사 D-1, "실효성 있다, 없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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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한 소비자 차별, 불필요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사라질 것
-정치권·전문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통과돼야…이통시장 개선 먼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1일부터 과연 '호갱님'이 사라질까.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23일 국회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극소수가 '공짜폰'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현행 유통구조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를 유도하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연계시킴으로써 통신비 과소비를 조장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교체주기는 약 16개월로 세계 1위이며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류 과장은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8차례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대란이 사라져 부당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지고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사용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문병호 의원은 "22일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통신설비의 효율성이 수백배 이상 높아져 통신사들이 신규투자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사업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경쟁을 허용한다면 영업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기제조사의 혁신을 통해 아마존캔들, 카톡단말 같은 새로운 단말기가 나온다면 단말기가격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랜 기간 지속돼온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의 과점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샤오미폰 국내 수입 등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자급제 폰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알뜰요금제를 결합하면 지금 바로 통신비 반값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샤오미펀드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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