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및 기업현장에서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현장에서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상담실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4명의 운영반을 편성하고 업종 및 분야에 구분 없이 군민과 기업인이 느끼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은 기업현장에서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기업인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협력해 현장에서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매월 읍면 이장 회의시 정기적 안건으로 제시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공무원이 탁상에 앉아 생활과 기업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에는 한계가 있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추진 방침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3. 28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오프(on-off)라인으로 동시 운영하여 신고자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애로사항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준 완화 등 총 21건의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상정하여 폐지 또는 완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과제로 ‘자연취락지구내 숙박시설행위 기준완화, 육상해수양식어업 기계실 축조금지 완화, 카페리 여객선의 화물적재 기준 개정’ 등 18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완도군이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해 시행중에 있는 등 발 빠른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과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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