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29일부터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이 개설된다.
22일 환경부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모의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사용,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12월24일까지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한국거래소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코스콤, 결제은행간 시스템 연계와 할당기업의 주문 제출, 체결 테스트, 할당기업 대상 모의거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단계는 환경부가 고시한 전체 할당기업이 참여해 주문 제출, 체결, 청산, 결제 등 배출권 거래 과정이 진행된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성공적인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위해 이달까지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할당기업대상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시장개설을 위한 모든 시스템 준비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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