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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회장 등 거액 외화반입…금감원,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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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회장 등 거액 외화반입…금감원, 검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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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불법성이 짙은 증여성자금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국내로 반입한 자금은 모두 5000만달러(한화 약 5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들 자금의 성격, 조성 경위 등을 파악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다. 명단에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OCI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을 포함해 모두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은행측이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 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반입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총 5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는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의 불법의심 거래를 검사하는 것은 맞지만 검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측은 이번 자금과 관련, "오래전 신 회장이 투자한 여수석유화학(現 롯데케미칼의 지주회사)이 롯데물산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롯데물산 주식을 일부 매각했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송금 받은 것"이라며 "이는 (당국)신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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