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체포해 조사 후 귀가…"관련자 진술 엇갈려 추가 수사 진행"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금융감독원 간부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이모 팀장(45)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2010년 6월께 코스닥 상장사인 D사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사 대표이사의 친척인 A씨는 금감원이 회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을 건넸고, 이 돈은 다시 금감원에 근무하다 퇴사한 C씨에게 건네졌다.
최근 구속된 C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이 팀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건넨 5000만원 중 실제로 이 팀장에게 전달된 돈의 규모를 놓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