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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유아에 성인藥…금기의약품 처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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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제도 무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직장인 서모(32)씨는 최근 18개월 된 딸이 열이나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처치 후 처방받은 약을 받던 중 서씨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처방된 약은 5세 이상부터 복용할 수 있어 유아가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약사로부터 전해들은 탓이다. 화가 난 서씨는 담당 의사를 찾았지만 "레지던트라 잘 몰랐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서씨는 "아무리 레지던트라도 국내 톱5병원에서 금기약품을 처방해도 되느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함께 복용하면 안 되거나 특정 연령대나 임산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나 됐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보면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처방건수는 2012년 1만2371건에서 지난해 1만3302건으로 7.5%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전체 부적절 의약품 처방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 등 3만344건에 달했다.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병용금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인 충남의 H병원은 310건을 처방했고 종합병원급인 충남 I병원은 종합병원 평균보다 7.8배나 많이 병용금지 의약품을 처방했다. 병원급인 경북 L병원은 평균보다 28.9배, 의원급인 충남 M의원은 평균보다 285배나 많게 처방했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연령금기 의약품과 임신부에 처방이 금지된 임부금기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의 A의원 의원평균보다 270배나 많이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했고 임부금기의 경우 충북의 P의원이 평균보다 500배나 많이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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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시스템은 의사나 약사가 처방이나 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돼 팝업창을 통해 복용이나 병용 금지 약물 목록을 알려주는 제도다. 심평원에서 2011년 도입했지만 의약품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는 인식 때문에 금기의약품 처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할 때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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