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수경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스마트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촬영·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134건이었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지난해 4824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도 1월부터 7월까지 3039건이나 발생해 지난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은밀하게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러한 1차 범죄가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음촬영 어플의 제한조치 등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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