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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車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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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4년간 끌어오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924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중 절반 가량인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1심 선고는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지난 2월 예정된 선고는 변호인단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미뤄졌다. 지난달 하기로 돼있던 선고는 직전 정규직으로 채용된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다시 연기됐다.

이 판결의 결과는 삼성전자 서비스 사내 하청 노동자 소송 등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또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돼 파장이 예상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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