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의 강력한 공직자의 음주운전 제로화 특별 지시에 따라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음주운전 발생 수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의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그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014년 5월 남원시 인사(징계)위원회징계기준 강화(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고3회 음주운전 시 파면처분) ▲휴가철 명절 전후 취약시기 SMS 문자발송과집중 감찰실시 등을 추진했다.
이후 음주운전 시 징계, 자원봉사명령 및 복지포인트 감액제 등을 실시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10월중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공직자 청렴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백 e-시스템, 자가진단 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규상 감사실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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