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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정기분 재산세 35억8천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남원시는 2014년 9월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총35억8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원시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및 농협의 CD/ATM 기에서 신용(현금)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 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현수막, 입간판,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납기 내 성실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궁금하시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6299)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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