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8월 발표안과 비교하면 9개 항목에서 추가와 수정이 있었다.
임대주택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는 발표안대로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되 5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한 세율은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5000만원~2억원 이하는 14%를 유지키로 했다.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 종업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높였다. 저소득가구의 총소득요건을 판정할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은 12개월 미만 근로·사업소득의 환산규정은 폐지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손실보전준비금 미상계 잔액을 익금 환입(과세)하는 시기를 적립 5년후에서 10년후로 연장했다.
확정안은 또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여세 특례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맞춰 담배에 개별소비세(세율 77%)를 부과하고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기재부는 자동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ㆍ수준 등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16개 법률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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