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17일 KB금융 이사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을 해임키로 결의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KB금융의 혼란 상황을 해결하고 조직을 보호하려면 임 회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틀 전(15일)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못 박자 전격적인 해임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임 회장은 곧바로 '대표이사' 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된다.
이날 이사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임 회장이 전격 해임될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사외이사들이 금융당국의 임 회장 해임 압박을 명백한 '관치(官治)'라고 반발하면서 동정론을 폈기 때문이다. 한 사외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 회장 퇴출 시도는 맨정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금융당국의 관치는 KB금융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KB 이사회의 임 회장 해임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이사회가 해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사외이사들이 해임에 반대하는 이사들에게 KB금융을 위한 결단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해임되면서 이사회는 곧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회장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인사가 CEO가 되며 KB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 때문에 내부인사가 물망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편, 임 회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사회의 해임으로 각하될 확률이 크다. 이미 해임이 된 만큼 가처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임이 되면 직무정지 징계를 잠시 멈춰달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임 회장은 해임된 상태서 나홀로 소송을 이어가게 된다. 현재는 임 회장이 이사회의 해임결정에 무효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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