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KB금융의 혼란 상황을 해결하고 조직을 보호하려면 임 회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틀 전(15일)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못 박자 전격적인 해임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임 회장은 곧바로 '대표이사' 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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