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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