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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사랑한다"는 30년 전의 편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SKT, 동영상·사진 등 먼 훗날까지 서비스 가능 앱 개발


"당신을 사랑한다"는 30년 전의 편지 SK텔레콤 관계자들이 미래 시점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100년의 편지'를 16일 홍보하고 있다. 수신자를 지정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0년 후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동영상, 음성, 사진 등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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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44년 12월 25일. 결혼 30년 차 주부 정현영 씨는 '남편으로부터 100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결혼식 전 날 보낸 영상 편지였다. 결혼 초기의 설렘과 낯섦, 그 간의 결혼 생활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현영 씨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할 아내에게. 오늘 갓 태어난 아이에게. 또는 평생 잊고 싶지 않은 은인에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미래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16일 SK텔레콤이 선보인 '100년의 편지'는 최대 30년 후까지 동영상, 음성, 사진 등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감정'과 '시간'을 더해 시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자사의 모든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앱을 이용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녹음할 수 있고, 이미 휴대폰에 저장된 10분 이내의 동영상 파일도첨부할 수 있다. 첨부 파일과 함께 작성하는 텍스트는 최대 2000자까지 입력 가능하다. 동영상과 음성은 최대 10분, 사진은 최대 10장까지 전송할 수 있다.


발신자는 편지 수신 날짜를 최소 한 달부터 최대 30년까지(2044년 12월 31일) 지정할 수 있다.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5개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중 보냈던 편지를 삭제하거나 수신인이 편지를 받게 되면 횟수는 다시 5번까지 늘어난다.


수신인은 편지마다 1명이다. 복수 수신인 지정을 원할 경우 SK텔레콤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발신 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통신사 가입 고객을 수신자로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데이터통화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수신자가 타 통신사 가입자일 경우 동영상 다운로드시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과금된다.


피처폰 사용 고객이나 구형 스마트폰 사용자, 어르신 등 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은 전국 SK텔레콤 지점을 방문하면 서비스 전담 상담사가 편지 발송을 도와준다. 또 섬 등에 거주해 지점 방문이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서는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지점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돕는다.


'100년의 편지' 앱은 갤럭시S2, 아이폰4 이 후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고, 티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방성제 SK텔레콤 고객중심경영실장은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소중한 마음을 고객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100년의 편지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지난 30년 간 고객들이 보여준 신뢰에 보답하고, SK텔레콤 고객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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