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전양자, 혐의 인정…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전양자 측 변호인은 15일 오전 11시30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다"면서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양자는 유병언 일가 계열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을 운영하며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과 뱅크오브더아이디어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각각 3억5000만원과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전양자는 자신의 재판이 있기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한편 전양자는 지난 5월11일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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