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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주주 권리 위한 전자투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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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상장기업 전자투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상법 개정 이후 이달까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상장기업 가운데 선박투자회사 36개사를 포함, 47개사에 불과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경영권 분쟁 시 반대세력에 의해 악용되거나 주주들의 고의적 반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소액주주의 참여 없이도 새도보팅(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을 통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투표제 도입에 무관심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새도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전자투표제 도입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정호준, 민병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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