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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씨앤코 "주가급등 사유 없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티이씨앤코는 12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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