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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이달 말까지 불법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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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불법 노상적치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내년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하계U대회 대비하는 한편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2개조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관내 노상적치 행위가 극심한 지역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순차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 무단점용 노상 적치물, 불법 인도 진입을 위한 진입판, 노상에 방치돼 있는 포장마차, 천막, 텐트, 진열상품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단속 경고문 및 자진철거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압류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방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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