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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공사 2959억원 당기순이익 과다계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LH공사가 2012년에 아직 팔지 못한 토지의 공급가격이 취득가격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차액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29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LH공사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에 따르면 LH공사는 공급가격이 결정된 토지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회계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성과를 부풀리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LH공사 정관 등에 따르면 LH공사는 조성·공급하는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재고자산 평가에 관련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LH공사는 토지 조성공사 준공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있지만 선분양제도에 따라 토지 조성공사 준공 이전에 대부분의 토지가 매각되기 때문에 준공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따라서 공급가격이 취득원가(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준공 및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2012년에 당기순이익이 1조2047억원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2959억6269만원의 손실이 적게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LH공사에 결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함께 금융위원장에게 LH공사의 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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