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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 시행 기대…목표가↑<신영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신영증권은 11일 SK텔레콤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혜택을 누릴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34만원으로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다음달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25만~35만원 사이에서 법적으로 정해지고, 단말기별 지원금이 제조사 장려금과 분리 공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로 시장점유율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SKT는 번호이동시장에서 7·8월 각각 4만명이상 순감했으나 시장 규모 감소로 시장점유율은 50.1%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케팅비용 감소로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시장 안정화에 따라 내년 회사의 마케팅비용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3.2조원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0.6% 증가한 2.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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