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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간편하게 국민연금 수령 신청' SKT, #메일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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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SK텔레콤(사장 하성민)이 가입자 2000만명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국민연금공단에 샵(#)메일 서비스를 적용한다.


SK텔레콤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인전자주소(#메일) 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메일은 '앳(@)'으로 주소가 구성되는 이메일과 달리 #을 활용해 주소를 만들고, 송ㆍ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자메일 방식이다.


#메일 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에 적용되면 우편발송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보완하고, 간편하게 가입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도 #메일 가입을 통해 수급권을 확인하는 서비스와 이에 따른 새로운 인증 프로세스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나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다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 본인확인과 증명의 어려움을 겪는 해외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크게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발송하는 통지서와 서식 중 #메일 서비스가 적용될 영역은 국민연금 가입 내역 안내서와 연금액 인상 안내서, 가입자 자격변동확인 통지서 등 전국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장 많이 발송되는 7가지로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국민연금공단은 또한 #메일 서비스의 빠른 확산을 위해 다양한 가입자 확보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메일 가입 안내와 가입 배너를 소개하고 전국 각 지점에 #메일 가입과 수신 동의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발 완료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내주는 주요 통지서를 #메일로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웹 홈페이지의 가입 URL을 이용하거나 SK텔레콤의 docu#(www.docusharp.com)에 접속한 뒤 docu#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가입하면 된다. 또 공인전자문서 중계 사업자를 통해 #메일 계정을 만들면 된다.


이미 #메일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이후 선보일 국민연금 통지서 '수신 동의'에 동의를 하면 된다.


원성식 SK텔레콤 기업솔루션사업본부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메일 적용은 #메일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가입자 확보 방안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메일 서비스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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