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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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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영업정지 전부터 집토끼 사수 나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로 11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이기간 동안 과거와 같은 보조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고,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이미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부터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른바 '집토끼'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착한 가족할인' 등의 결합상품도 잇따라 내놓으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과거처럼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다는 점과,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된 영업 전략을 내놓을 동기가 없었다"며 "이러한 흐름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기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에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영업정지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에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등 신규 단말기가 출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000여명을 잃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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