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北 보위부 직파간첩' 피고인 무죄 선고(2보)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이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들의 동향파악 및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