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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당구장 영업규제 풀어주세요' 건의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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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21일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1981년 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법 개정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고등학교는 2007년 당구부를 창설하고 현재 5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이 학교는 특히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고, 당구특기자 입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수원 이외에도 전국 6개 학교 19명의 학생이 당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각 학교별 CA, 개인취미 활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많은 학생이 당구를 접하고 있다. 특히 당구는 1998년 태국 방콕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여러 대학에서 당구특기자 선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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