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6~10일)을 맞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ㆍ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주요 내용은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매수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에 위반되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50배(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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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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