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는 용어가 100년만에 사라진다. 경기도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이 1∼2학급 단위의 '체험학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외부 수련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종전의 '여행' 개념이 사라지고 '학습'의 연장으로 기존 수학여행이 개편되는 셈이다. 이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방안'을 마련,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대체하는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 수 50명 내외(최대 100명 미만)로 축소해 시행한다. 종전 학년 단위로 이뤄지던 대규모 수학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주로 1∼2학급, 많아야 3학급 이하 단위의 소규모 체험학습으로 전환된다.
이는 교육부가 권장하는 3∼4학급 단위보다 규모를 더 축소한 것이다. 주제별 체험학습에는 교사 1명을 포함,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해야 한다.
인솔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안전요원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14시간)를 이수한 인력풀을 활용해야 한다.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100명 미만 소규모 체험학습일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해도 된다.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학생ㆍ학부모 동의 비율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ㆍ교사ㆍ학생ㆍ학부모 간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가동한다.
주제별 체험학습은 근거리 탐방, 문화유산이나 지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급ㆍ동아리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체험학습 내용은 수행평가와 연계할 수 있게 기획하도록 주문했다.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국내에서는 어려운 특별한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숙박일정 없이 진행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문화예술 관람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명 내외(최대 100명 미만)로 줄였다.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외부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내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허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ㆍ학생ㆍ교사용 매뉴얼을 보급하고 체험학습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체험활동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기록하는 한편 경기형 우수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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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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