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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인허가 100일…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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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건축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200일에서 100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도시·교통·경관심의가 하나로 통합된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4개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의견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당한 상세도면 제출 요구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상 재심의를 포함해 5차례 심의를 받는 데 90여일이 걸렸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심의 운영기준을 만들어 유사기능 심의를 가급적 통합하고, 개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별 역할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허가 기간이 30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환경, 에너지 관련 별도로 운영 중이 7종의 인증제도도 통합 운영된다. 한 번만 신청하는 단일 인증체계로 운영하고 건축주가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간 세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상호 인정하고 에너지 관련 인증은 4개에서 2개로 통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환경, 에너지 관련 인증제와 성능기준이 중복 운영되고 있고 주택과 주택 외 분야가 별도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인허가 기간이 20일 단축되고 인증 통합운영으로 인증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 허가 때는 사업규모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등 부속시설에 관한 세부도서는 착공 신고 때 제출해도 된다. 이로써 건축허가 수준의 설계기간이 80일에서 50일로 단축되며, 건축 규모 및 배치를 확정한 후 상세설계 도면을 작성하게 돼 설계비를 20% 절감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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